파견회사를 운영하는 거에는 조건이 있나요?

일용직, 파출부 등 인력파견업체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나요? 초기 자금은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최소 예상금액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과 일정한 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기 자금은 허가 요건 외에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