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예금자보호는 어떤 재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는 어떤 재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이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예치되어 이 자금이 주요 재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는 어떤 재원으로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는 보험입니다.
즉, 은행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입하며 그 보험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주재원은 금융회사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입니다.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권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보강하게 되며, 비상시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이나 정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돈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
미리 모아 둔 전용 기금에서 나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예금보험공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평소에 의무적으로 예금보험료를 냅니다.
즉, 은행들이
매년 일정 비율의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계속 납부해서 하나의 큰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은행이 파산하면 그 기금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현재 1인당 1억원까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이 모자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필요하면 정부나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일단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은 은행들이 미리 낸 보험료가 재원이고,
정말 비상 상황일때만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매년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이 기금에서 예금자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기본 구조는 금융권 공동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재원은 먼저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쌓아둔 방대한 기금으로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여 벌여들인 이자 수익 또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세금의 개념보다는 금융회사들이 평소에 모아둔 보험금으로 해결 된다고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정부가 보증하는게 아니며 정확히는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예금보험료는 강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징수를 합니다. 즉 매년 증권사나 은행 저축은행 이외 금융기관들이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이게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보험공사는 이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즉 이 예금보험료와 발생된 기금운용수익으로 예금자보호재원으로 사용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예금자보호는 평소에 은행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가 차곡차곡 모아둔 기금으로 지급되는 거랍니다. 만약 이 돈이 모자라면 나라의 이름을 빌려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1억 원까지는 재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운영됩니다. 이 기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과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예금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예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적립해 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대형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적립금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일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사후에 금융권 부담으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