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퇴사 급여 계산부탁드려도될까요
중도 입사 사례
면접시 주5일 10시간근무 250만원으로
2025년10월9일 입사,
근무4일째에 격주5일 12시간근무 340만원으로
근무제안
근무5일째6일째 휴무,
입사 7일차부터 위 제안에 동의해서
격주 5일제 12시간근무시작했습니다
중도입사자라서 4대보험이 공제가안된다고듣고
첫달급여가 1,870,595원에서 고용보험 13230원만 공제후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휴무는다 무급처리한것으로보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급여처리 사례
2026년 01,09일 퇴사
주5일 320으로 근무하였으며,
1일 ,5일,8일 휴무였습니다
9일 근무하지않고 퇴사하였구요,
퇴사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총급여640000만원에서 4대보험공제후
49만몇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이 맞게되어 맞는금액을받은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서비스직종이라 휴무가 평일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 중도입사 첫 달 급여 검토 (2025년 10월)
1) 입사일 2025년 10월 9일이며,
초기 조건 주5일 10시간 월 250만원,
4일 근무 후 조건 변경 제안 격주5일 12시간 월 340만원,
5일차 6일차 휴무,
7일차부터 변경 조건에 동의하여 근무 시작,
입사일부터 4일차까지는 월 250만원 기준, 7일차 이후부터 월 340만원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2) 중도입사 급여의 법적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사 급여는 월급 ÷ 해당월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수 입니다.휴무일이 무급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중도입사라는 사유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급여 모두 근로조건 변경 시점 미구분,
소정근로일수 기준 무시, 휴무일 무급 처리의 근거 부재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중도입사라도 4대보험 공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 일부 요건에서 미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공제 대상 입니다. 중도입사라서 4대보험이 공제 안 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Ⅱ. 중도퇴사 급여 검토 (2026년 1월)
1) 퇴사일 2026년 1월 9일, 급여 월 320만원 주5일 근무
1일 5일 8일 휴무
9일은 근무하지 않고 퇴사입니다.2) 급여 계산
중도퇴사자 역시 월급 ÷ 해당월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수 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은 무급이 맞지만, 휴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주5일제라면 평일 휴무는 통상 소정근로일로 계산됩니다.
3) 총급여 64만원 산정의 문제
월급 320만원 기준이라면 1일 임금은 대략 320만원 ÷ 약 21~22일 ≈ 14만5천원 내외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4~5일 수준이라 하더라도 총급여 64만원은 과도하게 낮습니다.
일할계산 기준일수를 자의적으로 늘렸거나 휴무일을 모두 무급으로 처리했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실근무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하여
5인 미만이라도 임금 전액지급 해야합니다.
중도입사 중도퇴사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 공제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무가 평일 위주라는 사정도 급여 삭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