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2022년 11월분 급여 원천세신고를 12월 12일날 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신고내용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757,640원을 적게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납세금 및 가산세 납부는 2023년 1월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달 이내일 경우를 따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아니라 27,560원 가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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