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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11월분 급여 원천세신고를 12월 12일날 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신고내용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757,640원을 적게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2023년 1월 10일, 12월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달 이내일 경우를 따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7,560원 가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57,640원X(3%+22/10만X(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일수))가 가산세 입니다.

      원천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감면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알아서 잘 계산을 해놓고 가산세 계산 방법을 질문한 것일까요... 낚시인가요. 진정성이 없어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세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마

      부과됩니다.2022년 11월 지급분을 2022년 12월 12일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세

      미납세액 757,640원을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 x 0.022%)

      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서 고지 하기전에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9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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