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자가용 기준은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근 6년내의 5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해당 무사고 경력은 경찰서에 접수된 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사고 증명서를 전체경력으로 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최근 3년내의 2년6개월 무사고 경력이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ㅇ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ㅇ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아님
ㅇ 운전면허증 소지
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ㅇ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3회 미만
ㅇ 과거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