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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관련 신축공사 환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이기는한데요

3년전에 요양원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나

세무서직원한테 요양원건물공사라고

말했드니 면세관련이라고

부가세 환급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2년째중지상태라

아직도준공이안난채

공사 진행중인데

요양원 안짓고 다른건물로 준공하면

부가세환급 부인당한거

다시 3년전귀속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요양원 건물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물로 준공하는 것이라면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세무서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