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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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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작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고 실제로 왕복 4시간 거리의 직장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는 관리자의 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쓸데없는 일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고, 이제는 주기적으로 출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걸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택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음해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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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시 재택근무만

      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방문시 출근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을하여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믿고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