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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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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과정은 기본적으로

  1. 노동청 진정 2. 형사 재판 3. 민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적인 채무(임금채권)은 다른 영역이라 민사 재판에서는 임금채권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1. 반대로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오고 딱히 추가적인 증거가 추가된것이 없더라도 민사에서 임금채권이 없는것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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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는 법상 처벌을 하는데 있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임금체불사실이 있다면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