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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관련 유의사항으로 정확한 청구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실손보험 가입자 관련 유의사항으로 정확한 청구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건강보험공단제도에서 정한 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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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촌
    구름촌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의료비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환자가 지출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초과된 상한 금액은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돌려줄 것으로 보아 그만큼을 깍고 지급하여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는 최대로 본인의 돈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써, 개개인의 금전적 부담이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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