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지나다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데
진입대기중인 차가 있길래 멈췄다가
차가 지나가지 않아서 지나갔는데
제가 딱 차 앞을 지나는데 경적을 울리더라구요.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짜증이 나서 "아 씨" 하고 마저 지나가려는데
조수석 탑승 남성(운전자는 여자)이 저한테 "왜 욕을 하노 이 씨ㅂ년아"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조수석 문 앞으로 가서 저도 똑같이
"씨ㅂ년아" 하면서 욕을 하자말자 그 사람이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내릴려고 했는지 차 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그 곳이 아랫길 진입로라 경사가 꽤 있던 곳이라
제가 차 문에 밀려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아 어지러워서 누워 있으니
조수석 탑승자가 내리고 저한테 와서는 "이 새끼 누워있네 나일롱 환자가" 이러고
운전자 여자는 내리더니 "나이도 어린게 누워있는거 봐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욕을 했다면서 쌍방을 주장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이 cctv확보, 양쪽 신원 확보 하고 저는 폭행으로 신고접수 해달라 한 뒤
구급차 타고 병원 갔다가 골절은 없어 다음 날 병원 입원했어요.(7일 입원 후 통원치료)
전치는 2주 나왔는데 상해진단서는 받아놨구요.
그리곤 경찰 연락 기다리고 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저 사람들과 욕을 몇 번 주고 받은게 문제가 되는지와
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03&docId=470491662
(영상 업로드는 안되네요. 여기 보시면 영상 나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행동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