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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정확히 무주택자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답변자 마다 답변이 모두 제 각각이네요.

저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30대입니다.(부모님이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인데 도시에 있는 자가가 아니고 읍면에 위치한 30년이상 지난 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누구는 읍면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 무주택자라고 하고 누구는 부모가 60세 넘고 세대원으로 있으면 무주택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분은 세대주가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고요.

저의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명확히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3을 보겠습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정리하자면 주택취득자의 배우자, 30대 미만의 자녀(미혼, 소득요건 미충족)의 경우에는 등본 상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도 별도세대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 30대인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등본 상 주소가 다를경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질문대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세대가 아닌 부모님과 1세대에 포함되어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러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밑줄 친 2호를 보시면 30세 이상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65세가 이상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동일세대)한 경우

      는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조건 : 부모 중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일 것)

      둘, 주택공시가격이 1억이하 + 재건축, 재개발, 주거개선환경지구에 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위 조건을 충족하거나 새로 취득할 주택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조건 : 주택공시가격 1억이하, 재-재-주가 아닌 곳에 위치 할 것)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