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게 될 경우

T오****
2022. 12. 01. 14:50

결혼 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살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시가보다 싸게 들어가거나 무상 거주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후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함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없이 무상거주하면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계좌를 통해 정식으로 수수 되어야 하고

전월세신 고를 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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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그럴필요 없습니다. 시가보다 싸게들어가거나 무상거주의 개념이 아닌듯합니다. 결혼했다고 하여 꼭 나가 살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소유하게될경우 증여나 상속세를 낼 뿐입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제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고 하여 국가에서 매정하게 세금을 걷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2022. 12. 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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