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환급분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처음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아래에 보는 회계처리를 해 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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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100만원 ㅣ 국고보조금(현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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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현금) 100만원 ㅣ 기계장치(국고보조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한 후에 국고보조금이 잘못 계산이 되었어서 10만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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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에 상계하는 국고보조금 계정을 10만원 낮춰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감가상각하면서 그 비율에 맞게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