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에 있어 바이크, 오토바이의 통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경찰 혹은 관련 관리주체가 임의로 막는 건 아니며 행정 조치도 아니다. 일반 자가용 모델이 아닌 소형 경차로 들어가는 사륜이지만 바이크 속도 보다 약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 법에 법에서는 자동차라고 인정 받았어도 경찰 내부적으로 통행 불가 방침을 내려 통행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는 그런 행정 조치와 상관 없이 아예 법으로 오토바이 관련 통행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