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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느시247
풍성한느시247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질문입니다.

질문1.

상가임대료를 매달 2일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료는 2일에 입금될때도 있고 3일 4일에들어올때도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실제 입금일자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작성일자 밑에 월,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일자와 똑같이 2일을 넣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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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 이므로 2일로 작성일자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인 2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