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할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싱글세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지만, 과거와 달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예전과 달리 적어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즉, 적게 원천징수를 하니 환급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효과적인 연말정산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연금, 퇴직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