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불능시 바로 재산조회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했는데요.
첫 송달은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특별송달을 진행했는데 이번엔 기타사유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또 왔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에 나와있는 송달불능 사유는 '채무자의 동거인인 부모의 수령거부'로 송달불능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특별송달을 또 진행해야 하나요?
고의로 수령거부하니 또 특별송달해봐야 송달비용만 들것같은데 이 상황에서 재산조회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재산조회 신청시 신청취지에 계속된 특별송달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수령거부로 송달불능한 상황이며 수령거부한 내용이 나와있는 보정명령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해도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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