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연유로 나누어 결제한 건지 유추하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어 결제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세법적으로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세법적으로 이용한다면 어쨌든 원칙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취득가액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금액으로만 잡는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