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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꼼7906
백꼼790622.12.05

퇴직금.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2021년8월1일 입사 2022년 12월1일퇴사 미용실 인턴

오전10시출근오후8시 퇴근

4대보험 가입O

월급 2021년 8~11월 130만원

2021년12월~2022년12월까지 월급 140~150사이

4대보험 제외하고 받은금액

월급날 입금할때는 180만원 이엏게 입금했다가

원장이 다시 다른통장으로 30.40만원 보내라 이런식으로 매번 180조금 넘게 입금 받으면 30.40 다시 입금드림.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인거같고 약속과 다르게 1년동안 일해더 직급을 올려주지않아 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했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 받았을시 신청가능하다 듣고 원장한테 말했는데 안된다고 하셨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일하면서 받은 염색교육등 빼고 120만원

3개월에 걸쳐 달에 40만원씩 입금준다함


1.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월급을 180 이렇게 받고 40만원을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게 무슨 수법인가요?


3.퇴직금이 원래 150인데 교육들은 금액을 뺀다는데

퇴직금에서 금액을 제외해도되나요? 교육시 퇴직금에서 깐다는말 없었음.


4.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준다는데 불법으로 아는데 그렇게 지급 가능한가요? 장사잘되는곳임.. 전혀 돈이 없지 않음.


5.퇴직금이 너무 작은데 얼마를 받는게 정상인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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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 같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3.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상호합의가 있으면 지연지급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5. 애초에 최저임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고 바로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미용실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