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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lsa
dnflsa24.03.19

★23.4.1에 입사했으면 퇴직금은 언제 수령 가능한가요?

★23.4.1에 입사했으면 퇴직금은 언제 수령 가능한가요?

곧 1년이 되가고

부득이하게 제가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입사날짜에 맞게 퇴직예정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월말까지 일했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4년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됩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4월 1일자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 4.1 입사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24.3.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한 때는 최소 1년이 되는 2024.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31.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4월 말까지는 아니고

    4.1일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 4. 1. 에 입사했으면 24. 3. 31.까지 일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3월 30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1일 입사라면 다음해 3월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4년 3월 31일까지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4.01 입사인 경우

    2024.0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