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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봉고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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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문의(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일 때)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요. 그런데, 이혼했거든요.

남편, 미성년 자녀 2명 같이 거주 : 남편이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하면 30만원씩 * 3명 = 90만원 받나요?

아내 : 별도 거주,,, 혼자 신청하면 15만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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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남편분과 미성년자녀 2명이 함께 있으면 남편분이 신청하셔서 자녀까지 받으면 되는데요. 다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3인가족 약 316만원 이하) 30만원씩 3명 총 9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이신 아내분은 한부모가 아니라서 15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남편이면 30만원씩 3명 90만원을 수급하시게되며 아내의 경우 일반 가구에 해당해 1인 15만원을 받으시는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지원금 시청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소득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편분은 자녀분과 함께 하시기에 최소 15만원씩 3명분이 갈 것이고

    아내분은 한 분이시기에 15만원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