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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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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행사 따른 자기주식처분 결정이라는 공시가 뜨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관련된 용어들은

사실 미리 알고 대비하기보다

뭔가 듣도보도 못한 공시가 뜨면

그때 알아보거나

아니면

매수 전에

관련 기업의 공시를 최소 5년 전까지 공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공부하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최근 제가 보유중인 종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따른 자기주식처분 결정 이라는 공시가 떴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건지

그에 따른 종목에 영향은 어떤 지를 가늠이 안되는데요

뭔 뜻인고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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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탁옵션이라고도 하며,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 또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며, 행사 시에는 회사가 실제 주식을 임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직접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주주가치를 제고하거나 유동성 관리 또는 스탁옵션 행사 시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식을 외부로 팔거나 스탁옵션 행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자기주식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시는 임직원들이 스탁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들에게 지급할 주식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 희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상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결정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해 당 임직원이 행사 함에 따라서 회사가 보유 중이던 자기 주식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신규 주식 발행 없이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에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없지만 매도 압력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약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작다면 영향을 제한 적 일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