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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튼튼한호랑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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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 정산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 해가 바뀌니 또 다시 연말 정산을 신경써야하네요.

세금을 돌려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보려합니다.

바뀌는 것이나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방안으로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보장성

      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이내), 5)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은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90%로 높아진 정도?

      그러니 신카보단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고 특히 대중교통 많이 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