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에 동일질문에 올렸던 저의 답변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dc33cd377d6bddb76f8cb20ed53675
동일 상품을 싼곳에서 사서 비싼곳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제용어 입니다.
2017년 말 "김프"를 기억하실텐데요...
해외거래소에 비해 국내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30% 이상 비쌀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하여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김프"가 20% 이상일 때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 계좌로 입금 후 차익을 남기는 재정거래가 성행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물품구매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거래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국가, 시장, 지역 간에 이익을 낼만한 유의미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면 그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때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50% 가까이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외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 또는 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면 재정 거래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재정 거래는 널리 권장하는 거래가 아니며 세금, 외환 관리 관련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