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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흑로222
뛰어난흑로22222.01.02

게임환불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줬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하는데 1년째 안주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핸드폰 게임환불을 대행해주신다고해서 2020년12월9일에 카톡과 전화로 대화후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줘야한다고해서 현금이없다니깐 문화상품권으로 100만원을 보내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 결제후 보내줬는데 환불불가면 수수료전액 돌려준다고해놓고는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카톡으로 그사람이랑 대화한거는 다 남아있는상태고 수수료환불돌려달라고하면 몇일있다가 입금한다고하고는 계속 미루고 제가 재촉하면 재촉해봤자 자기 자극해봤자 빨리 처리안되네어쩌네 이런말만하는데 이경우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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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대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망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기망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