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환불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줬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하는데 1년째 안주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핸드폰 게임환불을 대행해주신다고해서 2020년12월9일에 카톡과 전화로 대화후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줘야한다고해서 현금이없다니깐 문화상품권으로 100만원을 보내라고해서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 결제후 보내줬는데 환불불가면 수수료전액 돌려준다고해놓고는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카톡으로 그사람이랑 대화한거는 다 남아있는상태고 수수료환불돌려달라고하면 몇일있다가 입금한다고하고는 계속 미루고 제가 재촉하면 재촉해봤자 자기 자극해봤자 빨리 처리안되네어쩌네 이런말만하는데 이경우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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