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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206
너그러운물소20621.10.13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전 횡단보도 보행시 진행가능한가요?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진행하면 안된다고 교관이 알려줬거든요

헌데 요즘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뒷차들이 빵빵거려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면허를 취득할 당시와 법이 바뀐건지요?

  • 도로교통법 5조와 25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 왔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꺼지기를 기다린 뒤 천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가 있다면 이때는 횡단보도의 정지선 여부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일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