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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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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100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 수익자만 있는 경우, 기여자만 있는 경우 및 특별 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수익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자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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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 수익자에 대한 조항이고, 단서는 기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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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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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유증의 경우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하지 않음) 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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