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이와 별개로 대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자
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대기업에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겸업 금지 여부는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상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업 금지 사항인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사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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