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울산 현대차 촉탁 계약직과 사업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울산 현대차는 대기업인데 혹시 촉탁 계약직을 하면서 사업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사업중인데 자금이 필요해서 병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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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이와 별개로 대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자
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대기업에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겸업 금지 여부는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상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업 금지 사항인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사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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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직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회사와의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