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대보험 이중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원래 모든 보험 ,4대 보험을 다 납부 하시는데올해는 저희 언니가 6개월동안 일을 해서
2021년에 언니가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동자 법령에 따라서 언니분께서 일을 시작 하셨으며, 이에 대한 언니분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가 필수가 된 상태라 보시면 되세요.
이중납부가 아닌 당연한 4대보험 납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납부하고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합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혼자서 100%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피부양자로 있을땐...피부양자는 납부되지 않고 소득이 생겨서 그때만 따로 나와져서 4대보험 낸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할걸로 아는데, 잘 알아보세요.
아버지 밑에 언니가 수록돼 있는부분은 의료보험밖에 없었을것이고, 언니가 취업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언니의료보험른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나와 언니 단독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아예 중복이란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각자 자기꺼 내는 거거든요.도움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