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폰게임을 하다가 ,
X 라는 핸드폰 게임의 A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의 개설자에게 저는 길드에 양도+기부라는 말과 함께 A라는 계정을 양도+기부 받았습니다. ( 카톡 +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22000이라는 전투력에서 시작하여, 8개월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 과금을 하면서 33000이라는 전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정가치가 원화 300~500만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저에게 계정을 양도+기부한 A 가 8개월만에 나타나서 이 계정의 개설자는 자신이고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할거라고
계정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만약 그 계정을 판매하는걸 반대하고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계속 사용해서 거래가 무산되게끔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 게임 내에선 계정판매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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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임 계정이 무상 양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a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케한다고 하여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