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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반딧불115
영원한반딧불115

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폰게임을 하다가 ,

X 라는 핸드폰 게임의 A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의 개설자에게 저는 길드에 양도+기부라는 말과 함께 A라는 계정을 양도+기부 받았습니다. ( 카톡 +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22000이라는 전투력에서 시작하여, 8개월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 과금을 하면서 33000이라는 전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정가치가 원화 300~500만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저에게 계정을 양도+기부한 A 가 8개월만에 나타나서 이 계정의 개설자는 자신이고 계정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할거라고

계정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만약 그 계정을 판매하는걸 반대하고 만약 판매를 하더라도 계속 사용해서 거래가 무산되게끔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 게임 내에선 계정판매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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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독수리42
      반듯한독수리4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임 계정이 무상 양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a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거래를 무산케한다고 하여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