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우선 방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빌려준 사실로 증명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과 날짜, 상환 기일, 그리고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경우는 대게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빌려준 사람이 엎드려서 빚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가족일지라도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