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안되요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이 돈빌리고 도망 가다 시피 전화번호 이름만 알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생명 수석팀장이라고 이자준다고 해서 믿고 차용증없이 3천 빌려줬는데 처음엔 이자를 주더니

어느순간 연락도 안받고 동네도 떴어요 ㅜㅜ

저말고도 **생명 동료들도 빌려줬더라구요.

연락두절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요. 어렵게 거쳐를 알게되어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니 아들과남편이 본인들이 돈빌렷냐며 적반하장으로 저를 되레 몰아 세우고...


여러군데 알아본봐 재산이 없어 받을 방법은 없다하고....ㅠㅠ

이경우에 받을 방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우선 방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빌려준 사실로 증명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안해보는 것보단 나으니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과 날짜, 상환 기일, 그리고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경우는 대게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빌려준 사람이 엎드려서 빚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가족일지라도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차용증도 없고 그냥 준 부분으로 된다면 어찌저찌 받을수있게 판결이 난다한들 현재 당사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회수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봐야 할듯합니다. 현실적으로 돈빌려주는것은 좋지않으니 다음부터는 빌려주지 마시길 바라며.. 일단은 변호사나 관련 부분에 먼저 문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한번 알아봐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될 실마리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처음부터 사기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라서 돈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차용증이 없이 현금을 전달했으면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더욱더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친구, 지인, 가족 등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집에 찾아가거나, 지인들에게 계속 알리면 그 사람의 평판이 낮아지거나 창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가세요.

  • 차용증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알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