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로맨틱한물소180
로맨틱한물소18021.04.11

일하시다가 추락으로 뇌출혈 수술중

산재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거 어디로 연락해야할까요?

지금 응급수술중이십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속 내일 알아본다고 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네요ㅠ외상이 없어서 응급실로 옮겨지는 시간도 더 늦어진것 같습니다.

우선 수술이 잘 되길 바랄뿐이고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거나 너무 늦을 경우 해당지방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후 회사의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가 없을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및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에 경우

    회사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청하거나 하시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를 통해 산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 습니다.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청구는 사업자 주소지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치료중이시라면, 병원 업무과에 가시면 산재보험청구를 대행하여 주기도 하니, 병원 업무과에 가셔서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분이 어떠한 사고로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모르나, 산재보상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가 보상이 되고,

    사고내용에 따라 업체측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업체가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처리 받은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