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보험에 대해서 도와주세요~~급해요!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신랑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처음부터 산재 처리할 생각이 아니라

합의보려고해서 실비보험 처리했다가

현장에서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산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경과한 후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비보험으로 기지급된 부분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