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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희망찬아나콘다
일을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실비청구를 하는과정에서 직직장서 산재처리하실거냐고 묻던데요. 일주일정도 출근 불가인데 산재처리할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만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효정 노무사
노무법인태산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근무하지 못하는 요양기간 동안 일정 급여), 장해급여(후유증 남는 경우)를 받으실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장해정도,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되도록 산재 신청하시는 게 근로자분께 좋습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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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및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더불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면 병원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은 안되니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