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일을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실비청구를 하는과정에서 직직장서 산재처리하실거냐고 묻던데요. 일주일정도 출근 불가인데 산재처리할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만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근무하지 못하는 요양기간 동안 일정 급여), 장해급여(후유증 남는 경우)를 받으실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장해정도,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되도록 산재 신청하시는 게 근로자분께 좋습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및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와 더불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면 병원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은 안되니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급여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