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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족제비146
수줍은족제비14622.03.16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현장근로자로써 일하다가 발밑을 잘못봐서 발목인대가 파열직전까지가서 전치3주 나오고 깁스중에있습니다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으로 입원일당이나 깁스치료비등 받을수있는지와 산재 병원비 부담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 보험으로 추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입원을해야하는게 좋은지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자세하게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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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개인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가입 당시 약관 규정의 지급조건 및 한도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으로 입원일당이나 깁스치료비등 받을수있는지와 산재 병원비 부담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 보험으로 추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입원을해야하는게 좋은지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자세하게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산재처리와 실비보험은 해당 치료영역이 비급여 항목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은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개인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 대한 보장내역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