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개별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어서 산재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비급여는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개별요양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으로 확정이 되셧다면 본인부담금은없습니다.무언가 잘못 알고계신거 같습니다.다시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청ㄱ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진료내역, 비급여항목 사용사유등이 적힌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본인실비처리 하면되고,
개별요양급여는 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치료 또는 비급여를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나 비용은
개별요양급여로 돌려 받습니다.
가까운 복지공단에 개별요양승인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 항목중 개별용양급여로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그 외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