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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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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개별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어서 산재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비급여는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개별요양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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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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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으로 확정이 되셧다면 본인부담금은없습니다.무언가 잘못 알고계신거 같습니다.다시확인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비청ㄱ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진료내역, 비급여항목 사용사유등이 적힌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본인실비처리 하면되고,

    개별요양급여는 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치료 또는 비급여를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나 비용은

    개별요양급여로 돌려 받습니다.

    가까운 복지공단에 개별요양승인신청서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 항목중 개별용양급여로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그 외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