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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와 실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 실비도 있는데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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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 후 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비와의 중복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비 등은 이중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나,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하여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 산재와 실비를 동시에 받으면 이중보상이 되어 산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와 실비 보험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실비보험 상 특약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보상의 범위와 방식은 보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두 보험은 보장 범위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개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매우 광범위하며,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전액 보상됩니다.

    • 실비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후에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의 방식과 범위는 약관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은 가입 시기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병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인데, 이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약관 내용 중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몇 퍼센트 보장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보험 내용 확인해보셔서, 산재보험 및 실비보험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