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차대 보행자(본인)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이라
우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건은 벌금내고 끝내겠다고 해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더군요, 저는 형사합의금으로 150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50~100이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여태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다가 처벌받을것같으니 합의하자고 연락 오고 합의금도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합의하지 않고 형사 처벌 시킬려고 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 어느정도 벌금이 나오는지 또는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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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가입주수와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고,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합의금액은 주당 50~100만원 정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