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정집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웃집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 뉴스 같은데서 보면
한 집이나 사업지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 까지 옮겨지는 경우가 있던데요.
화재 발원지의 자산 문제도 크겠지만, 주위에 끼친 피해까지 합치면 그냥 파산 돼 버릴텐데.
이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피해비 어느정도까지 메울 수 있으며,
실제 나머지 피해 액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조치가 되는지 경험담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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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집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화자는 이웃집 피해에 법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누전이나 보일러 과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라면 형식상 ‘불가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대인,대물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웃집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도가 설정됩니다. 피해 이웃 역시 본인 주택의 화재보험을 통해 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상은 각자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발화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험으로 상당 부분이 보전되지만 보상한도 초과분은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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