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렌고쿠쿄쥬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 용도는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입신고를 하는 임차인이 종종 있습니다. 2023년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도가 시행이 되므로 임대인도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