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확인이 안되나요?
우편으로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출근시간에 와서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등기번호로 조회하기 힘들고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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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신 후에 수사기관에서 발송된 우편 등의 조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체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