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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콰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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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t자 사고 대인 없이 대물 100프로?

지하주차장 T자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제가 과실 70이고 상대방 30입니다. 저는 번호판만 떨어져 나가고 상대방 차량은 오른쪽 앞 범퍼랑 휠이 스크래치 났습니다. 제 차는 쏘나타 YF 상대 차량은 렌터카 렉서스 es300h입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에서도 위와 동일한 과실이 나왔고요.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대인 없이 대물 100 대 0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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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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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인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점할증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차량같은경우에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10% 과실이 더나오거나 20%과실이 더나온다고 할증이 더많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리비도 양차량합친금액이 물적할증기준안넘으면 대물은 건수할증에만 적용이 되시게 됩니다.

    만약에 과실 70이나 100이나 물적할증금액이 넘지 않는다고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증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대인없이100%로 협의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대인 없이 대물 100 대 0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약 상대방이 대인없이 대물만 100%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운전자의 제안인지, 보험사의 제안인지에 따라 해당 제안이 보험사가 수긍하고 인정할 지는 별개로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즉 과실이 30%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인없이 대물만 100%라면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전제는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대인 및 과실을 감수하고도 치료를 받는 것이 맞으나,

    그럴정도가 아니라면 제안자체는 긍정적인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