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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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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상관련?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대7로 제가 30프로 과실을 받았어요. 상대방 차주가 70프로 과실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4개월가량 지나서 3대7로 확정을 받았어요.

제 차는 BMW승용차고 상대방차는 BMWSUV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제차 앞 라이트쪽이 받쳐서 살짝 벌어져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차는 자차 보험을 빼고 가입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차 수리를 하면 본인들도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 대 7로 마무리가 된 사고라면 결국 상대방에게서 내 대물 손해에 대한 70%의 보상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 대물 손해의

      30%를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때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서 받는 70%의 보상액을 제외한 30%는 내 사비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해 30%에 대한 것은 자차 보험이 아닌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되므로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본인 자동차에 대한 수리 부분만 해당합니다.

      본인 자동차 수리비의 30%는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대 차량의 수리비 30%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 쌍방 차량을 수리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70%를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님의 차량 수리비의 30%에 대해서는 님이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