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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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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얻는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일 올해 주식이 잘되서 연5천만원 이상 주식 수익을 얻게되는경우 별도로 나라에 더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다 수익에 따른 세금이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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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어떤 주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주식이면 양도소득세 납부가 발생하겠지만,

    국내상장주식이라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양도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자.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중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드하여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일 기준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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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없고 해외주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