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자.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중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드하여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일 기준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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