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카드대금 10월1일 돼면 갱신돼서 다시 0원돼야하는거 아닌가요
9월카드대금이예를들어 150만원이면 다음달1일에 할부로끊은금액만나와야돼는거 아니니가요? 1~3일이 휴일이면 4일날 바뀌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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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카드결제대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10월 1일이라고 하고 10월 1~3일까지가 공휴일이면 4일에 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과 같은 경우 4일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9월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결제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해당 대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카드 한도가 0원이 되요. 그래서 카드는 '신용공여기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