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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뿔영양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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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카드대금 10월1일 돼면 갱신돼서 다시 0원돼야하는거 아닌가요

9월카드대금이예를들어 150만원이면 다음달1일에 할부로끊은금액만나와야돼는거 아니니가요? 1~3일이 휴일이면 4일날 바뀌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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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카드결제대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10월 1일이라고 하고 10월 1~3일까지가 공휴일이면 4일에 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과 같은 경우 4일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9월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결제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해당 대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카드 한도가 0원이 되요. 그래서 카드는 '신용공여기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