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궁금해요 다친건아니지만 놀라고 화나요

초록불 신호등에 반쯤 건너고있는데 학원통학차량이 제앞으로 가르질러 좌회전해서 마트로 들어갔어요 순간 놀래서 멈칫했습니다 강아지 산책중이라 더욱 놀랬네요 그차 신고하고 처벌할수있나요? 아이들 태우는 차량인데 운전을 그렇게 하다니 넘 화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네요

    더구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고있는데 이는 교통위반 8개항목에

    해당됩니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세요

  • 진짜 아찔하셨겠어요...

    강아지랑 산책 중이셨다니 두 배로 놀라셨을 텐데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신고 가능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이들 태우는 차량이 더 조심해야 하는데 진짜 화나셨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증거 확보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내 모습과 차량이 위협적으로 가로지르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이 꼭 있어야 해요.

    (또는 주변 CCTV)

    ​신고 방법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 깔고 들어가셔서, '교통위반'이나

    '생활안전' 카테고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용 작성

    일시, 장소 적고 블박 영상 올리면서

    "보행자 신호(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중인데 학원 통학차가

    위협적으로 가로질러 좌회전했다" 고 간단히 적어주세요.

    ​실제로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아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겠지만

    신고되면 운전자한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박 영상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신고해서 경각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좋은하루보내세요.

  • 안녕하세요!내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꼭 챙겨두세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시면 돼요.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