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공백기 기간 질문 드립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면허로 형사 합의300 부르는데


형사합의가 안돼서 벌금 나온다는데


노역을 해야할것 같은데


일상배상책임보험 있는데


일상배상책임 적용이 안됀다는데


노역으로 인한 치료 공백기 기간이


몇일이나 인정이 됄까요?


판매자가 전기자전거 팔때


운전면허 없어도 법적처벌 없다고 해서


구매 했는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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