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사기관련 질문드려요

2020. 04. 07. 02:13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닌텐도 스위치 상품 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구매를 하는 입장입니다.

판매자가 지마켓에서 구매해서 배송이 대기되어 있는 상품을, 저희 자택으로 배송지를 변경하여 제가 받게되는 방식의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그 분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여쭤보는 사항들에 대해서 판매자

분께서 계속해서 답장을 잘 안해주시고, 송장번호 등의 정보요청을 안 받아들이셔서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께서 도리어 사기꾼으로 몰아가지말라면서 그럴거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길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점검이라는 말로 계속 환불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 시에(계속 의도적으로 뒤로 미룰 시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p.s ) 참고로 이분의 전화번호, 성함, 거주지는 알고있는상황인데, 거래당시에 거래 계좌는 이분이 아닌 판매자분의 여자친구분의 계좌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계좌번호와 여자친구분의 이름도 알고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며 금전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여 이행 최고 즉 환불의 최고를 하여보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 메시지 교환 내역,

송금 입출금 등 증빙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 해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타인은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물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8.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