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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남편과 같이살던 전입신고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나와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온 건 아니고 이혼소송중 남편과 한집에 있기 불편한데 남편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제가 같이 있기 힘들어 간단한옷 몇벌만 가지고 잠시 친정집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중인데 제 신청인 주소란에 같이 살던 현 남편이 혼자 생활하고있는 오피스텔 주소로 써야하나요? 아님 지금 당분간 몇달 생활하고있는 친정집 주소로 해야하나요?

저의 집 전입신고는 당연히 남편이 현재 혼자 살고있는 저와 같이살던 곳이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오피스텔이라 그쪽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제가 남편과 부딪히기싫어 안가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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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

    그 장소를 친정집으로 할 것이면 신청인 주소도 친정집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